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 선거구 확정 == 이때에도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와 신도시 지역의 선거구 증설이 문제가 되었다. 당시 [[헌법재판소]] 판례상 인구편차는 3:1까지 넉넉하게 둘 수 있었다. 결국 농어촌 선거구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례대표를 2석 줄이고 지역구를 2석 늘렸다. * '''수도권''' * 경기도 [[용인시]]가 2석에서 3석으로 늘어 수지구, 처인구, 기흥구에서 1명씩 뽑게 되었다. * 경기도 [[화성시]]가 분구되어 1석에서 2석으로 늘었다. * '''호남권''' * [[광주광역시]] [[광산구]]가 1석에서 2석으로 분할되었다.('''{{{#blue +1}}}''') * [[전라남도]] 지역은 6개 선거구를 재조정해 5개로 만들어 버렸다.('''{{{#red -1}}}''')[br]선거구를 뗐다 붙였다 해서 함평군·영광군·장성군 선거구, 담양군·곡성군·구례군 선거구, 광양시 선거구, 해남군·진도군·완도군 선거구, 장흥군·영암군·강진군 선거구의 5개 선거구로 조정한 것이다. * '''[[제주특별자치도]]''' *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되면서 제주도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있었다. '제주시·북제주군갑/을'이 [[제주시 갑]]과 [[제주시 을]]로 재편되고, '서귀포시·남제주군'은 [[서귀포시(선거구)|서귀포시]]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 의석수는 3석으로 동일했다. 한편, [[https://www.namdo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7450|#]] 호남 지역 정가에서는 [[여수시 갑]]과 [[여수시 을]]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. 원래는 [[부산광역시]] [[남구(부산광역시)|남구]]와 [[대구광역시]] [[달서구 병]][* 3개 선거구를 2개로 조정.]도 합구 대상이었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